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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영상해고 (2)
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월간노동법률중앙경제 :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www.worklaw.co.kr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최근 재무적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직접 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단, 기존 일하던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겠다는 고용 보장 조치 함께 제시 근로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함 원고(입주자대표회의)측 주장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 금전적 부담이 늘었음경비원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최근 경영상 해고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함 법원은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특히 특정 노조 조합원들로만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당한 선정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