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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기준법 (2)
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애초부터(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없다(=유급이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관련이 적으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 갑이 A기업에 월, 수, 금에 출근하는데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한 기업이 취업규칙에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이 원래 출근해야하는 날(..
얼마 전 노무 교육에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에 관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정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클릭)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1. 집단적 동의 :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