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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업규칙개정 (1)
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애초부터(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없다(=유급이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관련이 적으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 갑이 A기업에 월, 수, 금에 출근하는데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한 기업이 취업규칙에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이 원래 출근해야하는 날(..
한줄 HR
2024. 6. 18.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