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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선출해야하는데요. (3명 이상 10명 이하 규모)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해야하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선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의결정족수]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 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즉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찬성수/득표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참여법에 있지만 몇 명이상 '찬성'을 해야하거나 참석자의 '과반수' 표를 득표해야한다는 등 별도의..
전년도에 단축 근로를 한 경우 올해 연차 개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전년도에 80%이상 근무를하였다면 나머지 20%에 단축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전년도에 단축근로가 전체 출근율의 20% 이상 발생했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근로자 (8시간근무)15일단축근로자 (5시간근무) 15일 X (5시간/8시간) X 8시간 = 75시간 발생 올해 75시간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다시 통상근로를 한다면 75시간/8시간 = 9.37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
애초부터(휴무일 등)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당초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없다(=유급이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관련이 적으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했던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로자 갑이 A기업에 월, 수, 금에 출근하는데 수요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한 기업이 취업규칙에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이 원래 출근해야하는 날(..
월간노동법률중앙경제 :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www.worklaw.co.kr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최근 재무적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직접 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단, 기존 일하던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겠다는 고용 보장 조치 함께 제시 근로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함 원고(입주자대표회의)측 주장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 금전적 부담이 늘었음경비원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