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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HR] 근로시간 단축기간(육아기/임신기/가족돌봄 등) 연차휴가 산정 본문
전년도에 단축 근로를 한 경우 올해 연차 개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전년도에 80%이상 근무를하였다면 나머지 20%에 단축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전년도에 단축근로가 전체 출근율의 20% 이상 발생했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근로자 (8시간근무) | 15일 |
단축근로자 (5시간근무) | 15일 X (5시간/8시간) X 8시간 = 75시간 발생 |
올해 75시간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다시 통상근로를 한다면 75시간/8시간 = 9.37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반은 통상근로, 반은 5시간근로를 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연간소정근로일수 200일 가정)
통상근로자 (8시간근무) | 15일 X (8시간/8시간) X 8시간 X 100일 / 200일 = 60시간 |
단축근로자 (5시간근무) | 15일 X (5시간/8시간) X 8시간 X 100일 / 200일 = 37.5시간 |
총 발생 시간 | 60시간 + 37.5시간 = 97.5시간 ∴올해 8시간 근무자는 12.1875개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해당 근무시간으로 나눠서 도출) |
연간소정근로일수가 은근 계속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는데요.
인터넷을 서치하다보니 매년+매월 소정근로일수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첨부해 봅니다. ▶ 클릭
다만 조금더 자세히 주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를 보기 위해서는 노동OK계산기를 참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클릭
실무를 할 때는 직접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네요.
*연간소정근로일수 = 365일 - 주휴일 - 휴무일 - 법정휴일 -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타 휴일
전년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 단축근로 발생시 다음해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225 (참조 글)
본 포스팅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개인 학습 취지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본 내용에 피드백 및 보완사항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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