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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HR]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은? (+의결정족수, 득표수, 보궐의원)

HR과 미래 2024. 6. 23. 22:49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선출해야하는데요. (3명 이상 10명 이하 규모)

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해야하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선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의결정족수]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 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즉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찬성수/득표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참여법에 있지만 몇 명이상 '찬성'을 해야하거나 참석자의 '과반수' 표를 득표해야한다는 등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합니다. 후보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을 살펴보니 득표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예시문 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참고)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

 

 

 

[보궐위원] 갑자기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참여법 시행 제4조에 따르면 ①

결원 발생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할수 있고 ②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운영규정 예시문을 참고해보니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차점자에 대한 명부를 보관하고 서열에 따라 충원한다면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개인 학습 취지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본 내용에 피드백 및 보완사항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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