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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HR] 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판례

HR과 미래 2024. 6. 9. 22:31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해고 문턱 낮춘 대법?...“재정적 어려움 없이도 정리해고 필요성 인정”

www.worklaw.co.kr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 '경영상해고'와 관련하여 최근 재무적 어려움이 없더라도 '운영상 어려움에 따른 비용 절감 필요성'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황

  •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직접 고용'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
  • 단, 기존 일하던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겠다는 고용 보장 조치 함께 제시 
  • 근로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함 

 

원고(입주자대표회의)측 주장

  •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 금전적 부담이 늘었음
  • 경비원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입 라생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비원이 100명에 달해 노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업무분장 분쟁이 생김 

 

1심 판단

  •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해야한다면 근기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함
  • 위탁관리가 관리비용, 노무관리, 업무 효율 등에서 우월하다는 정도만으로 정리해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2심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자치관리가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능력이 없음 
    •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 문제가 있음 

 

대법원

  • 원심판단 유지 

 

위 판례에서 이 판단이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상황'에만 한정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 일반 기업에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판례를 참고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개인 학습 취지에서 기록하는 것으로 본 내용에 피드백 및 보완사항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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