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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
얼마 전 노무 교육에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에 관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정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클릭)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사업(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1. 집단적 동의 :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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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