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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얼마전 최중락 강사의 인사관리 강의를 듣다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블로그에 짧게 끄적여본다. 보통 제도를 기획할 때 타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경쟁력있는 기업의 제도는 그대로 베낀다고 하여도 효과가 다르다. 그 이유는 뭘까? 세 가지가 있다. (Barney) 경로의존성 : 경쟁기업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제도적 조건 때문이다. 즉, 어떤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한 조직의 과거의 역사가 누적된 환경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운영되는 것이다. 환경을 똑같이 복제할 순 없기 때문에 그렇다. 벤치마킹의 어려움 : 기업의 경영방식과 경쟁력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모호함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모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효과의 '원인'인지 단순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선출해야하는데요. (3명 이상 10명 이하 규모)사용자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해야하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선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의결정족수]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 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즉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합니다. [찬성수/득표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참여법에 있지만 몇 명이상 '찬성'을 해야하거나 참석자의 '과반수' 표를 득표해야한다는 등 별도의..
전년도에 단축 근로를 한 경우 올해 연차 개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전년도에 80%이상 근무를하였다면 나머지 20%에 단축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전년도에 단축근로가 전체 출근율의 20% 이상 발생했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근로자 (8시간근무)15일단축근로자 (5시간근무) 15일 X (5시간/8시간) X 8시간 = 75시간 발생 올해 75시간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다시 통상근로를 한다면 75시간/8시간 = 9.37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