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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1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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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1심)

HR과 미래 2024. 1. 30. 00:06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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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상 해고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함 

 

 

법원은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특히 특정 노조 조합원들로만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당한 선정으로 보았습니다. 

 

각 요건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나눠보았습니다.

 

  근로자측 사측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한 2020년 세종호텔 경영악화가 일시적이었음
- 정리해고 전까지 매출액 증가를 통해 순이익을 얻고 있었음
- 외국인 관광객 급감
- 매출 감소 (2018년→2021년)
  (253억→ 251억→ 60억→40억)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급상승(2019년~2021년)
  (39.44%→108.33%→97.5%)
해고 회피 노력 -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음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
-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유급휴직, 휴가비 등 임금 삭감, 연차휴가 소진 및 복리후생 부문 감축, 희망퇴직 등 실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
(△인사고과 성적(45점) △상벌 사항(10점) △외국어 구사 능력(5점) △근속연수(10점) △부양가족(5점) △다른 가족의 소득(10점) △재산보유(5점) △장애 유무(10점) 등)
성실히 협의  - 특히 세종호텔지부가 사실상 붕괴되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세종연합노동조합 대표, 비조합원 근로자 대표와 3개월간 정리해고에 관해 논의 (세종호텔지부는 협의 거부) 

 

 

법조문에 있던 각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수 있는 행정법원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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