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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과 미래를 공부하자 ;)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사 참고&요약) 본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를 근로자 해고 및 그 밖의 징벌에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요.
최근 저성과 해고에 관한 기사를 보게되어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의 순서
- 저성과자 해고의 어려움
- 저성과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 공정하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평가 형태
- 근무성적/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 및 기간의 구체적인 사례
-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저성과 개선기회
저성과자 해고의 어려움
- 저성과자는 본인의 업무 비효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 분위기나 비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미국 코넬대 실험 결과 '하위 25%'는 자신의 실력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위키)
- 해고 시 사용자(기업)가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저성과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저성과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 법원은 저성과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3가지를 요구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 저성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것’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공정하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평가 형태
- (다수의 평가자) 소수의 평가자보다는 다수의 평가자가 있는 경우
- (절대평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의 경우
- (다면평가) 수직적 평가 뿐 아니라 다면평가(동료평가, 하급자 평가)가 있는 경우
-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인 경우
- (이의 제기) 이의 제기 기회 제공 및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 (회사 관리자 및 노조간부/노사협의회 위원 등이 포함된 위원회) 위원회에서 근무평가가 낮은 근로자 중 저성과자 관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결정
근무성적/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 및 기간의 구체적인 사례
- 3년 연속 인사고과 결과 하위 2% 이내인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업무지시 불이행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는 경우 → ⭕(인정)
- 2년 연속(1년에 2회씩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례 → ❌
- 2년 연속 하위 10% 등급을 받은 사례 → ⭕(인정)
-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거나 반년의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 ❌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저성과 개선기회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있음.
- 서울행법 판결에서 해고를 유효하다고 본 저성과 관리 프로그램
- 7개월의 기간
- 3단계에 걸친 성과향상 프로그램
-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취약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맞춤형'으로 개인별로 다른 과제가 부여
- 실제 통과한 사람은 인사 평가 결과가 상승
결론
인사평가에서 단순히 저성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합니다.
이에 이 기사의 제목처럼 최소 3년 이상의 저성과 평가가 있고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해야 법에서는
저성과해고를 정당하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다시 채용으로 돌아가 사람을 애초에 잘 뽑아야하고,
평가 역시 그때 그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공정하고 촘촘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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